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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17.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안내
담당부서 세무2과
담당자이름 장수희
담당자연락처 02-2155-6573
등록일 2017.04.28
조회수 700
글내용

연휴기간(4.29(토)~ 5.9(화), 최장 11일)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납기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

당 초 : '17. 5.10(수)

변 경 : '17. 5.12(금)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기타문의

서초구청 세무2과 : 02-2155-6573

 

※ 납기가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 할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