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4.29(토)~ 5.9(화), 최장 11일)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납기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당 초 : '17. 5.10(수)
❍ 변 경 : '17. 5.12(금)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기타문의
❍ 서초구청 세무2과 : 02-2155-6573
※ 납기가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 할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