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17. 5. 31. (수) 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2017.6.30. )
○ 납부대상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세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
○ 납부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후
위택스 (http://www.wetax.go.kr)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납부
- 인터넷 서울시이택스 (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납부
※ 유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시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됨
○ 문의전화 : 서초구청 세무2과(☎ 02-2155-8772~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