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세무1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 기 간 : 2017년 4월 28일 ~ 5월 29일
○ 장 소 :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 주택가격 열람사이트
▶ 개별주택가격 열람 사이트 :http://kras.seoul.go.kr/land_info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열람 사이트 :http://www.realtyprice.kr
□ 『2017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7년 4월 28일 ~ 5월 29일
○ 제출사항 : 2017년도 공시대상 주택가격의 가격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①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서면접수 시는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입,이용동의서'를 함께 접수
※ 우편제출의 경우 5월 29일한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② 인터넷 제출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출 홈페이지 (http://kras.go.kr)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이의신청 제출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내용을 공정하게 심사(필요한 경우
현장 재조사 실시)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문의 : 콜 센타 ☎ 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