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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17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이름 박진
담당자연락처 02-2155-6558
등록일 2017.04.26
조회수 1012
글내용

  

   2017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세무1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기 간 : 2017년 4월 28일 ~ 5월 29일

     장 소 :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 주택가격 열람사이트

       ▶ 개별주택가격 열람 사이트 :http://kras.seoul.go.kr/land_info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열람 사이트 :http://www.realtyprice.kr

 

□ 『2017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17년 4월 28일 ~ 5월 29일

     제출사항 : 2017년도 공시대상 주택가격의 가격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서면접수 시는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입,이용동의서'를 함께 접수

           ※ 우편제출의 경우 5월 29일한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② 인터넷 제출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출 홈페이지 (http://kras.go.kr)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이의신청 제출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내용을 공정하게 심사(필요한 경우

        현장 재조사 실시)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문의 : 콜 센타 ☎ 1644-2828

 

첨부파일

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21.5 KB] 바로보기

공동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21 KB] 바로보기

공동주택가격_이의신청_관련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12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