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첨부된 신고납부안내서를 참고하세요
- 지기법:지방세기본법, 지법:지방세법, 지령:지방세법시행령, 지칙:지방세법시행규칙
▷ 초과환급 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신설 (지기법§54,55)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추가 (지기법§57)
▷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추가 (지기법§62)
▷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퇴직소득 납세지 개정 (지법§89)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세율 신설 (지법§92)
▷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지법§101, §103조의28)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 인하 (지법§103조의3)
▷ 국외전출자 양도주식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도입 (지법§103조의7)
▷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 개선 (지법§103조의24)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확보수단 마련 (지법§103조의24)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신설
(지법§103조의25, 103조의64,103조의65)
▷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유예 연장 (법률 제12153호 부칙§1)
▷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연장 (법률 제12153호 부칙§13)
▷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보완 (법률제12505호부칙§5, §6, 법률제14475호부칙§8)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세부기준 마련 (지령§88, 지칙 별표4)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지령§100조의12,13,15, 지칙§48조의4,5,10)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기준세액 변경 (지기법 §53, §54)
▷ 업무 무관비용 등 추가납부 규정 신설[지법 §103조의6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관련은 아래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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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서 1부
2. 2017년 지방소득세 관련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