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구청 > 서초구소식 > 공지사항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2과
담당자이름 박남주
담당자연락처 02-2155-8773
등록일 2017.03.28
조회수 2011
글내용

 0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0

 

◇ 대      상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기한 : 2017.5.2(화), 연결법인은 5월말 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나. 특별시, 광역시내에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구에 일괄 신고납부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가 없는 경우 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장 소재지구

           - 종업원수가 같은 경우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구

 

◇ 신고‧납부방법 : 이택스·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서초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방문 및 우편접수

 

위택스(https://www.wetax.go.kr) 신고 방법

       가. 상단 매뉴>신고하기>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클릭

       나. 【일반법인신고】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단추 클릭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신고 방법

       가. 상단 매뉴>신고납부>지방소득세>

       나. 【법인세분(일반법인)】, 【법인세분(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세분(파일신고)】 클릭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16년까지)

개정 후(‘17년부터)

안분신고서

제출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안분명세서

모든 법인 제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일반법인과 동일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경정청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

즉시 환급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남은금액만 환급

 

문의 : 서초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 02-2155-8772~8789 )

      - 전자신고납부 문의 콜센터 : 이택스 ( ☎ 02-3151-3900 )

                                            위택스 ( ☎ 02-2131-0590 )

 

 

【2017년 지방소득세 개정내역, 신고납부 안내책자는 아래 공지사항 참조】

http://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0127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은 압축파일이므로, [바로보기]가 아닌

     첨부파일명을 눌러 다운받으세요

    

첨부 :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일반법인_연결법인_구신고양식_별표4) 각 1부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각 1부. 끝.

첨부파일

01법인지방소득세_신고납부_안내문(2).hwp [15.85 MB] 바로보기

02법인지방소득세신고서식(일반_연결_구양식).zip [368.69 KB]

03비영리법인지방소득세(이자소득만)신고양식.zip [88.6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