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0
◇ 대 상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기한 : 2017.5.2(화), 연결법인은 5월말 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나. 특별시, 광역시내에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구에 일괄 신고납부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가 없는 경우 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장 소재지구
- 종업원수가 같은 경우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구
◇ 신고‧납부방법 : 이택스·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서초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방문 및 우편접수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신고 방법
가. 상단 매뉴>신고하기>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클릭
나. 【일반법인신고】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단추 클릭
◇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신고 방법
가. 상단 매뉴>신고납부>지방소득세>
나. 【법인세분(일반법인)】, 【법인세분(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세분(파일신고)】 클릭
◇ 주요 개정사항
구분 |
개정 전(‘16년까지) |
개정 후(‘17년부터) |
안분신고서 |
제출 |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안분명세서 |
모든 법인 제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면제 |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일반법인과 동일 |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경정청구 |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 |
즉시 환급 |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금액만 환급 |
◇ 문의 : 서초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 02-2155-8772~8789 )
- 전자신고납부 문의 콜센터 : 이택스 ( ☎ 02-3151-3900 )
위택스 ( ☎ 02-2131-0590 )
【2017년 지방소득세 개정내역, 신고납부 안내책자는 아래 공지사항 참조】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은 압축파일이므로, [바로보기]가 아닌
첨부파일명을 눌러 다운받으세요
첨부 :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일반법인_연결법인_구신고양식_별표4) 각 1부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