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개정 관련 면허세 납부안내
1.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내용
[개정사항]
- 2016.12.31. 까지 적용( 단일면허세 40,500원)
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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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면허세액 |
3-118 |
「임대주택법」제6조에따른주택임대사업자등록 |
40,500원 |
- 2017.1.1. 부터 적용 ( 임대주택 수 별로 차등 부과 )
종호 |
면허 |
면허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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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
67,500원 |
2-194 |
(상동)~ 6채 이상 10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
54,000원 |
3-253 |
(상동)~ 3채 이상 6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
40,500원 |
4-194 |
(상동)~ 1채 이상 3채 미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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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원 |
2.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액 변경작업에 따라 올해(2017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는 3월에 과세 예정이며 납기도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의무자 : 2017.1.1. 현재 서초구 관내 임대사업자
납부기간 : 2017. 3. 16 ~ 2017. 3. 31.
☞ 문의 : 서초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155-6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