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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개정 관련 면허세 납부안내
담당부서 세무2과
담당자이름 노동현, 박준혁
담당자연락처 2155-6595,6596
등록일 2017.02.03
조회수 6562
글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개정 관련 면허세 납부안내

 

 

1.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내용

 

[개정사항]

 

- 2016.12.31. 까지 적용( 단일면허세 40,500원)

 

종호

 

면허

면허세액

3-118

「임대주택법」제6조에따른주택임대사업자등록

40,500원

 

- 2017.1.1. 부터 적용 ( 임대주택 수 별로 차등 부과 )

 

종호

면허

 

면허세액

 

 

1-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500원

 

2-194

 

(상동)~ 6채 이상 10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000원

 

3-253

 

(상동)~ 3채 이상 6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500원

 

4-194

 

(상동)~ 1채 이상 3채 미만의 것

 

 

27,000원

 

 

2.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액 변경작업에 따라 올해(2017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는  3월에 과세 예정이며 납기도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_x132785664 납세의무자 : 2017.1.1. 현재 서초구 관내 임대사업자

 

_x132787504 납부기간  2017. 3. 16 ~ 2017. 3. 31.

 

문의 : 서초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155-6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