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시행
서초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직업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독거노인, 기초의료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1억원이하 주택 전·월세에 대하여 중개보수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6. 10. 1. ~
► 대상자 및 확인서류
◦ 독거노인(65세이상)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의상자․의사자 유족
: 신분증, 구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
► 무료중개 신청방법
◦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 2155-6921
► 무료중개사무소 확인방법
【 구 홈페이지(또는 일반 검색포털) ➪ 서초구청 부동산 포털
➪ 부동산종합정보 ➪ 부동산중개업소 ➪ 무료중개사무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