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
서울시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에 따라 2016년 하반기『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여자가 3년 또는 2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시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적립금예시 : 가입자가 10만원 저축시 매월 근로장려금 5만원을 같이 적립하여 드립니다(1:0.5매칭지원)
2. 모집기간 : 2016. 8. 8(월) ~ 8. 31(수)[3주간]
3. 모집인원 : 서초구 21가구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소득기준(청년 본인과 가구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
- 본인소득 : 월200만원 이하(세전기준)
- 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본인제외)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총 72일 이상) 또는 현재 재직 중인 자
5. 신청제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인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기존 통장사업 참여가구
6. 신 청 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7.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사진),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소득신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로소득 증빙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Tel. 02-2155-6636)
붙임 :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문 1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