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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구분
내용
공사명
원명초 석면해체 제거 공사
발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