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정보 > 환경 > 석면 > 석면해체·제거 안내 > 일반 석면철거 일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구분
내용
공사명
서초동 1364-54번지 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
발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