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구분 |
내용 |
공사명 |
반포대로 105 다안빌딩 석면철거공사 |
발주처 |
반포대로 105 다안빌딩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해오름산업개발주식회사 |
위치 |
반포대로 105 |
작업기간 |
2018.09.19. ~ 09.30. |
석면해체·제거면적 |
천장재 : 135.2 ㎡ |
작업내용 |
석면해체제거공사 |
☞ 문 의 : 푸른환경과 공사문화정착TF팀 02-2155-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