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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고 있는 굴토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굴토공사 및 옹벽공사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추가 운영하여 안전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함.
◈ 자문 대상
가.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토지굴착공사
나.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공사
◈ 자문 시기 : 착공신고 전
건축위원회_굴토심의(자문)_운영_계획(게시용).hwp [32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