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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SOS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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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단위 : 원)

    서초SOS 긴급복지지원의 가구 인당 지원기준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672,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지원내용

  •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
  • 지원종류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간병비, 연료비, 교육비, 기타
    서초SOS 긴급복지지원의 가구 인당 지원기준
    항목 지원기준

    생계비

    • 위기상황 및 경제적 빈곤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지원금액
      생계비 가구원수당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주거비

    • 월세 체납 등의 주거위기가정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 지원금액
      주거비 가구원수당 지원금액

      가구원수

      1~4인

      5~6인

      7인 이상

      임차료

      40만원

      50만원

      60만원

      보증금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틀니․임플란트 비용, 만성질환 등 포함)
    • 지원금액 : 최고 한도액 1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50%)

    간병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수술에 준하는 입원치료)을 한 경우 간병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금액 : 최고 한도액 90만원 이내

    연료비

    • 단전, 단수, 단가스 위기에 처한 가구
    • 지원금액 : 최고 한도액 20만원 이내(동절기 11~3월 : 최대 30만원)

    교육비

    • 초중고 재학중인 자, 검정고시 준비생(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 지원금액 ; 최고 한도액 50만원

    기 타

    • 이사비, 주거개선비, 심리검사비, 학원비, 보청기 비용 등 지원
    • 지원금액 : 최고 한도액 50만원

    서초형 특별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화재, 수해 등) 또는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다른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결정
    • 지원금액 : 1가구 항목간 복합지원 포함 최고 한도액 30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주거지서류(전ㆍ월세 계약서), 6개월분 통장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생계비) 각종 위기사유별 증빙자료
    • (주거비) 월세체납 내용증명, 보증금 납부 영수증 등
    • (의료비) 진단서, 퇴원 영수증
    • (간병비) 진단서, 입원확인서, 간병인 서비스 확인서 및 영수증
    • (연료비) 공과금 체납 고지서
    • (교육비) 교재비, 급식비, 수업료, 입학금 등 납부 영수증

업무처리절차

서초SOS 긴급복지지원 업무처리절차
  1. 위기가구 발견 :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추천
  2. 지원결정 : 구청 복지정책과 (내부 사례회의)
  3. 배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사후관리 : 동 주민센터, 서초구청
  • 자료관리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전화 02-2155-6637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