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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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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면제도의 시행년도,법적근거,감면내용 안내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비과세)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주민세 비과세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123, KBS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9월 하절기는 20,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월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9월 하절기는 12,000원 한도)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해당수수료 면제 (동주민센터)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3만원 한도)
 ※ 월 최대 41,000원 감면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유선전화- 관할 전화국, 이동전화·인터넷-통신업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 기본료(11,000원 한도)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30,000원 감면(가구당 4회선)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취사용 : 월1,68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24,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6,600원

주거급여수급자

- 취사용 : 월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12,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3,300원

교육급여수급자

- 취사용 : 월42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6,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1,650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해당 수수로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월10㎥ 이하 사용료 면제 (강남수도사업소 3146-4700)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 수수료 감면, 종량제봉투 지원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61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