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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현금지급)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빼기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단위 : 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 (단위 : 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가구규모(급지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급지(서울)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626,000 688,000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이하 100%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 90%지원

    중위소득 35%초과~47%이하 80%지원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의원, 병원, 지정병원, 약국의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금 수준표>

<의원, 병원, 지정병원, 약국의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금 수준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교육급여
입학금 (1회) 수업료(분기별) 교과서대(연1회)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고등학생
고지금액 전액
고등학생
고지금액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 전체금액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해산급여 : 출산시 신생아 1인당 7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사망시 1구당 800천원 지급

해산ㆍ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만 지급)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61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