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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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 13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② 지방자치 단체는 자치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회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 제 12조(지방회계기준)
    •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 단체의 회계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 13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16조(결산서의 작성 등)
    •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자료관리부서 재무과
  • 담당전화 02-2155-6510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