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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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적극행정 판단기준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
  • ③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유형(예시)

  • ①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②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전화 02-2155-6112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