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관심이 높은 중·장기 소요 민원에 대하여 궁금하던 진행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안별 추진현황은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호]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 [2호]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 [3호]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 [6호]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 [8호]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 [9호]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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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129
- 위치 구청본관 4층